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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4년 5월 2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실시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고객이며, 마리당 9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약자의 하기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2년부터 시작했었다.

지요구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함유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장례자본 8만원만 부담하면 완료한다.

특히 2022년은 2022년과 달리 애완 고양이뿐만 아니라 반려견까지 장례지원 저자가 확대되었으며, 서울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고양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7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6년에는 애완강아지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1개 업체의 9개 지점(경기광주,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3년은 대전 인근 서울 근처에 지점을 강아지 옷도매 관리하고 있는 5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9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기본장례를 1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4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8만원과 부산시 지원금 1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자본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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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우선해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한다. 애완 고양이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2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된다.

인천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수연 부산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널널한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